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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안하면 손해! - 세금 돌려받고 급여 150만원 상승!

level me up 2022. 7. 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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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런 혜택이?
똑똑하게 세금 돌려받자! 🤍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중 이신가요?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급여나 혜택에서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들을 위해 정부 취득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오늘 꼼꼼하게 알아보고 챙겨보겠습니다. 😘

⚠️중소기업이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미만 자산총액 5,000억 미만의 기업을 의미하며, 아마 대부분의 기업이 해당하실 겁니다.


🫢어떤 기업에서 챙겨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 못 챙겨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민이 뭔지 알아 보고 챙겨야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 대상 되는지 확인 (나/회사)
2. 서류 작성 후 회사 담당자 제출
3. 다음달 급여 세금 감면 체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종사자 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자 알아보기📒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 장애인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60세 이상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 단, 임원/최대주주/최대출자(대표) 및 배우자의 직접 의존관계 및 친인척은 제외합니다. ①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기간을 포함, 만 39세까지 인정)의 청년입니다.

② 60세 이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입니다. 입사 이후 60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18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급 해당합니다.

경력단절 여성: 동종업종(경력단절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입니다.


- 정년퇴직 후 1년 이내 결혼의 경우(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 은퇴 후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불임시술(진단서 또는 확인 또는 확인)을 받습니다.
- 퇴직시 임신(의료기관 진단서)입니다.
- 정년퇴직 시 8세 미만의 아동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있는 경우 해당합니다.



2. 해당하는 기업여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

① 농림수산식품/광업/제조/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화/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자재 재생/건설/도소매/운송 및 음식점/ 정보통신/R&D입니다.민간 서비스 산업이 있습니다.

<감면제외사업 >

① 프로페셔널, 과학 및 기술 서비스 간의 프로페셔널 서비스입니다.
② 법률 관련, 회계, 세금 관련 서비스 등입니다.
③ 의료 서비스(병원, 진료소 등)
④ 금융 및 보험 산업들
⑤ 예술, 스포츠 및 레저 서비스입니다.
⑥ 기타 개인 서비스입니다.
⑦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입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면 회사 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서가 없다면 사업자 등록증 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지원 및 감면기간 알아보기🪩


1) 60세 이상, 장애인 : 중소기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3년 이내인 월말까지 70% 감면합니다.

2) 청년 : 취업일로부터 5년차 월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90% 감면 및 매 과세기간 150만원 한도로 합니다.
(단, 청년 시절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군복무 전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직일로부터 2년을 의미하며,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3) 경력단절여성 : 재취업일로부터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70%, 최대 150만원 한도로 감면합니다.


4.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1) 구비서류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
군복무 기간을 증명하는 문서(해당되는 경우)
장애 등록 카드 사본(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중고사업장에서 고용감면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다른 중소기업 또는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위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 원천징수대리인(인사 및 급여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회사에서 최종 신청합니다)


서류 다운받기
12.조세특례제한법 제11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0.07MB
대상자연령계산기.xlsx
0.01MB


2)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① 중소기업 취업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에 지원자가 태어난 지 몇 년, 몇 개월, 며칠이 지났는지 적어주세요.
(예) 생년월일 = 1987.05.28 / 입사일 = 2020.01.15, 7월 19일 32)

② 군 복무 기간: 위와 같이 근속년월일(11월 12일)을 적어주세요.
만약 당신이 군복무를 면제받거나 여성이라면, 그것을 비워두세요.

③ 군복무기간 공제 후 연령 : 年기간 (4월 7일, 30년) 입니다.

④ 시작일 : 중소기업 입사일(감면신청 최초기업 입사일)

⑤ 종료일 : 2020.01.15일 경우 3년 / 시작일로부터 5년(1995년) = 종료일 = 2025.01.31)입니다.

⑥ 고용형태 : 반대되는 부분에 V를 표기합니다.


5. 신청할 때 알아야 할 것🔖


5~3년의 감면기간은 신청일이 아닌 입사일(취업일)부터 시작됩니다.
입사 연도에 신청하지 못하셨더라도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감면없이 과거기간 시정요구(홈택스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감면을 받은 후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동하면 남은 기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 재신청해야 합니다.(신청일은 입사일, 해지일은 최초신청일-회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

배스트 플랜은? 👍
만34세 이전 전진을 계획 중이라면
전직 후 신청
(급여가 가장 높을 때!)

급여 인상 후 다른 작은 회사로 옮긴 뒤 입사 지원일을 신청일로 정해 감면 신청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감면 신청기간(12월 31일, 2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기간이 남아 있고 기간 내 전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직 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매달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부터 줄여야 합니다. 급여 산정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시에만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정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귀찮기 때문에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상으로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34 세 청년분 대상으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다니고 계신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그리고 내가 아직 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언제가 가장 유리 할지 고려해 보신 다음에 신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만원 소득세 감면신청하기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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