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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 어떤 검사를 하고, 검사비용 어떻게 될까?

level me up 2020. 2. 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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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랑댁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검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자합니다.

 

 

1) 감염병 의사환자 역학조사

(최초 인지 보건소)

- 역학조사 후 기초 역학조사서 작성 (발열 확인 시 고막체온 측정)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역학조사-1급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기초역학조사서

* 의사환자(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는 역학조사 실시 않음

[서식 2] 기초역학조사서

 

- 필요시 선별진료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

(가능한 경우 흉부 X선 촬영검사, 인플루엔자 신속검사 등 실시)

 

< 지자체별 선별진료소 활용 >

 

󰋼 (목적) 사례 신고 시 사례분류 등에 필요한 진료 의뢰

󰋼 (역할) 진료(체온측정, 임상증상 확인, 인플루엔자 신속검사 등), 검체 채취, 필요 시 처방 등

󰋼 (요건) 진료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 개인보호구

 

(시도 역학조사관) 사례분류 및 조치 사항 확정

* 필요시 중앙역학조사관과 상의하여 사례분류 및 관리조치 결정 가능

* 의사환자(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는 역학조사관 사례분류 역학조사 실시 않음

 

- 의사환자에 부합한 경우 검체채취 실시

- 검체채취 후 검사결과 전까지 자가격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는 공공병원 이송 등의 조치사항을 확정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가 어렵다면, 가까운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로 방문받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이송

 

2) 검체채취 및 이송 . 실험실 검사 1. 검체 채취 및 3. 이송 참조

3) 의사환자 이송

검체 채취를 위한 진료기관 간 이동, 격리장소까지의 이동 등 수요발생 시 자차/도보/구급차(보건소, 119)로 이동

* 보건소 또는 119 구급차 지원이 어려운 경우 (의사환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자차로 직접 운전하여 이동 가능 도보 가능한 거리는 마스크 착용하고 이동 가능(접촉 최소화) 관용차(일반승용차) 지원 시 운전자는 N95마스크, 장갑 착용하고 이동 가능

 

2. 조사대상 유증상자

. 신고·보고

1) 조사대상 유증상자 인지 상황

(상황1) 검역단계에서 확인(검역 대응절차는 별도 절차에 따름)

(상황2) 환자 자택 등에서 자발적 신고(1339 또는 보건소) 또는 자가격리 중 확인

(상황3) 의료기관 신고(외래, 응급실, 입원실, 선별진료소(보건소포함) )

 

2) 유증상자 신고

(의료기관) 내원한 환자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기준(국외 방문력, 접촉력, 임상증상) 등을 확인하여 사례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

[서식 1] 감염병발생신고서

 

(최초 인지 보건소)

- 사례 인지 즉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보고 신고여부 확인

 

- 신고서의 비고(특이사항)란에 의사환자 선택 후 조사대상 유증상자입력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 중국 외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2 :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3. 의사환자의 조치

. 자가격리 통지

(최초 인지 보건소) 자가격리·검사 안내, 구두통보, 실거주지 관할보건소로 통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격리통지서 및 생활수칙 안내문 교부

- 의사환자는 자가격리 원칙*

(, 중국 후베이성 방문 후 14일이내 유증상자는 인지 즉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이송 격리)

* 경증이지만 자택 내 자가격리 불가(독립된 공간확보 또는 추가적인 보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시설 및 병원 격리) 제공 필요

 

- 역학조사관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는 공공병원으로 시설 격리

- 검체를 채취한 후 자가격리 동안 준수해야 할 생활수칙 및 코로나19 검사 절차 안내

[서식 3] 자가격리통지서, [부록 1, 2] 생활수칙 안내문 제공

 

. 격리입원 안내

(최초 인지 보건소) 인지 즉시 격리 및 입원검사가 필요한 경우

- 입원치료 목적, 절차, 이송 등에 대한 설명 및 격리의료기관 안내

 

- 코로나19 의사환자의 격리입원으로 항공권 취소 또는 변경 필요시 긴급상황실과 협의 후 조치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입원검사 안내 및 입원치료 통지

- 의사환자의 경우 폐렴으로 입원중이거나 입원하여 검사가 필요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를 통지

- 입원치료 통지서배부

[서식 4] 입원치료 통지서

* 이에 따른 입원치료비 및 격리비용 지원

- 음압병상이나 1인실에 격리하며,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이면 해제

 

V. 음압병상 배정 및 이송 참조

 

 

. 검사 시행 의료기관 입원

검사시행 병원에서 1인실 등 자체입원 격리실시 가능하며, 병원감염 관리조치 철저히 이행

- 입원검사 안내* 및 입원치료 통지(입원치료 통지서(서식4))

* 입원검사 목적, 절차, 격리의료기관 등

 

4. 의사환자의 접촉자 조사

 

<증상발생 전>

 

<증상발생 후>

의사환자 접촉자

(보건소) 접촉자 조사

() 명단 확정

증상발생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 진료

. 의사환자의 접촉자 조사

(담당자) 최초 인지(신고접수) 보건소

(접촉자 조사) 보건소에서 접촉자 조사 후 시·도 역학조사관이 접촉자 분류

- 증상 발생 1일전부터 이동경로, 이동수단에 따라 접촉자(가족, 동거인, 의료진 등)를 조사하여 접촉자 조사 양식에 기록, 도 검토

[서식 5] 접촉자 조사 양식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접촉자 관리 대기

 

. 의사환자의 접촉자 중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담당자) 최초 인지(신고접수) 보건소

- 접촉자 중 유증상자 인지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유선보고

- 보건소가 환자 소재지를 방문하여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함

- 보건소에서 진료 * 선별진료의료기관 방문 시 접촉력을 알리고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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