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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건소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법령 - 서식 다운로드

level me up 2024. 1. 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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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책자가 안나옴

암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정부 지원제도 중 한가지 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따끈따끈한 법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4년 보건소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법령 그리고 서식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2. 의료비 지원 한도액
3. 의료비 지원 기간
4. 의료비 지원 절차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1호, 2023. 12.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ㆍ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이다.

 

 제3조(의료비 지원 한도액) 

 소아ㆍ아동암 환자(이하 소아 암환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과 본인일부부담금을 더한 금액(이하 "본인부담 진료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백혈병 : 3,000만원 

2. 백혈병 이외의 암종 : 2,000만원(단,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3,000만원)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제4조(의료비 지원기간) 

① 소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지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개시 연도 기준 최대 3년간 연속 지원한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법령은 정말 어떻게 하면 가장 알아보기 어렵게 연구한 결과(?) 같아요 간단하게 표시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 변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21년도 7월부터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소아암 1. 백혈병 : 3천
2. 그외 : 2천
만 18세까지 
건강보험 가입자도 가능 하지만 소득재산조사 시행
성인암 300만원까지 3년 1. 의료급여 수급자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5조(의료비 지원절차) 

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던 소아 암환자가 소득 또는 재산 변동으로 재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혹은 1차에서 탈락한 경우 재산 변동이 되어 재신청 하고 싶다면,
소아암의 재등록 기간은 6개월 이후 가능합니다.

② 보건소장은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의 신청내용과 구비서류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자료를 통해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③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신청을 대리하거나 매년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확인 또는 갱신할 수 있다. 

④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⑤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장은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에게 신청한다. 

지급보증의 경우 주의할 사항
1. 입원한 경우에 가능
2.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에서 가능 (병원에서 안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음)
3. 본인 혹은 보호자가 사회사업실로 직접 신청해야 함



 제6조(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종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하지만 먼저 대상이 되는지 관할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신 뒤, 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가시면 편리합니다.

펼침 [별표 1]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제2조 관련)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2] 소아 암환자 가구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2의1] 소득 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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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침 [별지 4의2]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요양기관용)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7]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환자용) 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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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B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암환자 장애인증명서 글도 참고하세요. 다음번에는 또다른 지원제도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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